만취 상태로 잠들었는데 '남'의 차 안? 벌금형 없는 '주거·신체 수색죄' 혐의자가 됐다
만취 상태로 잠들었는데 '남'의 차 안? 벌금형 없는 '주거·신체 수색죄' 혐의자가 됐다
주거·신체 수색죄의 '수색'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뒷받침해야

만취 상태로 차에서 깜빡 잠이든 A씨. 그런데 그 차가 남의 차였다. 결국 '주거·신체 수색죄'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는 점점 길어졌다. 한 잔, 두 잔. 그렇게 A씨는 수없이 많은 잔을 들이키고 결국 만취해버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 A씨를 흔들어 깨웠다. 눈을 뜬 A씨 앞에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한 사람과 경찰이 있었다. 알고 보니 A씨는 남의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이다.
다음 날 '주거·신체 수색죄'로 조사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A씨.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만, 추측해보건대 어제 자신이 실수로 들어간 차종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차여서 착각을 한 것 같다.
다행히 차 안에서 없어지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 하지만 "주거·신체 수색죄는 벌금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던 경찰의 말에 걱정이 밀려든다.
주거·신체 수색죄(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 자동차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경찰이 말한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가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사건 당시 현장이 녹화된 CCTV영상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주거·신체 수색죄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차량에 손상이 있거나 차내 물건이 사라졌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A씨가 차량에 피해준 게 없다면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상 만만하게 대응하면 곤란하다"며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해명 자료 등을 갖고 법률전문가 상담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호동 변호사는 "A씨가 어머니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남의 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수색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소(판별을 하소연)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차주와 소정의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