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 당했다면? 변호사들이 말하는 3단계 대응법
통매음 헌터에 당했다면? 변호사들이 말하는 3단계 대응법
오히려 가해자가 중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6일 밤, A씨의 세상은 트위터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으로 무너져 내렸다. '신체 부위 사진 평가(꼬평)'라는 글에 이끌려 사진을 보낸 직후, A씨는 '통매음 헌터'의 먹잇감이 됐다.
상대방은 “5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요구액은 30만원, 5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미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했고 경찰 배정까지 받았다”는 협박은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상대방이 ‘꼬평’이라는 명목으로 사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에, 법이 보호하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상대방의 동의 혹은 유인 행위가 있었기에 ‘의사에 반하여’라는 핵심 요건이 깨진다는 설명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상대방의 유인 상황을 고려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 공갈을 넘어 더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라는 칼날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 징역)와 차원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상 이 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이 제시한 대응책은 명료하다.
첫째,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계좌번호 요구, 협박 발언을 빠짐없이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고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상대방을 공갈, 협박, 사기 혐의로 역고소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하므로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