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후 자취 감춰…“위치 추적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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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후 자취 감춰…“위치 추적할 수 있나?”

2024. 05. 09 16: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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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형사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 특정해야

A씨와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뒤 바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A씨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셔터스톡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 그리고 배우자는 6개월 뒤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않고, 한 달 뒤 가출해 행방불명됐다. A씨가 그런 배우자를 수소문해 최근에야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배우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A씨를 속이고 결혼한 뒤 바로 가출했기에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입증 가능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길 권했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베트남 배우자가 처음부터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녀에게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A씨가 국제결혼 비용을 지급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그녀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 후 바로 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이 여성에게는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방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지 않기 위해 A씨를 속여 결혼하고 바로 가출했기에, 이 죄명으로 고소하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 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권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미 2년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사고소 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당장 체포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며 “대신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도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을 발부해 가해자의 위치 및 현재 상황을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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