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지인 전송한 남친, 합의 없으면 '실형' 불가피
성관계 사진 지인 전송한 남친, 합의 없으면 '실형' 불가피
교제 15일차 연인의 불법촬영
변호인단 "합의 없으면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귄 지 보름밖에 안 된 남자친구와 기념 여행을 떠난 A씨는 남자친구가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불법촬영 및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피해자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사진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촬영에 더해 유포가 이뤄진 경우 죄질이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 몸 사진이 왜 친구 카톡에…” 교제 15일 만에 확인된 촬영·전송 정황
A씨는 교제 15일째 되던 날 남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의 한 호텔을 방문했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7시쯤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남자친구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 A씨의 구강성교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화질이 흐릿했으며, A씨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는 해당 대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했다.
“대화 화면 사진도 증거” 원본 없어도 고소 가능 의견
A씨가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세훈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찍으신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촬영물이 영상이 아니라 사진인 점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사진이라고 영상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유포까지 한 상황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엄벌 추세” 합의 여부가 양형 변수로 거론
변호사들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정준영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정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희박합니다”라고 설명했고, 이현웅 변호사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보전과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해 고소장 접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