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홀로 하면 손해 본다…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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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홀로 하면 손해 본다…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이 답

2025. 10. 23 14: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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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합의’는 2차 피해의 시작…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크다

가해자 변호사의 '협상 전술'에 당하지 않으려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한 여성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성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는 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열망'과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 홀로 합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합의하면 2배 손해"…가해자 변호사의 '협상 전술'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의뢰인(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보다는 최소 비용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려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협상력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고 강조한다. 한 변호사는 "개인이 합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2배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가해자 변호사는 최소 비용으로 합의하려 하므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추가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가해자는 법률 대리인의 보호를 받으며 감형을 노리지만, 피해자는 법적 조력 없이 2차 가해의 위험과 정신적 압박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사보다 '형사 합의금'이 쏠쏠한 이유? 처벌 피하려는 가해자의 '절박함' 활용해야

피해자는 형사 합의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이익 측면에서 형사 단계의 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절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절박함 때문에 가해자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는 이유다.


"민사 포기 조항 피해야"…합의금 '적정선'과 '독소 조항' 피하는 필승 전략

스토킹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 스토킹 기간, 협박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된다. 스토킹과 협박이 결합된 경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합의서 작성 시의 '독소 조항'이다. 통상 합의를 하면 민형사상 일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합의하면 민사소송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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