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로 징역 살고 나오자마자 앙심품고 피해자 협박…법원 “형량 두 배로”
특수협박죄로 징역 살고 나오자마자 앙심품고 피해자 협박…법원 “형량 두 배로”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딸의 친구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협박했다가 특수협박죄로 8개월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전 피해자에게 전화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그는 다시 쇠고랑을 찾고,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예전보다 정확히 두 배 많아진 형량이었습니다.
A 씨는 2018년 초 B(27·여)의 주거지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해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때 자기 딸이 B 씨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집을 찾아가 협박한 것인데,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 A 씨의 딸은 A 씨가 형을 사는 동안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말경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A 씨는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그는 다시 전화해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오후 다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에 B 씨가 A 씨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그는 B 씨에게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일거야”라고 말합니다.
A 씨는 잠시 뒤 다시 B 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지난 2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정창근)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357)
법원은 A 씨가 특수협박죄로 8개월 징역형을 마친 뒤 같은 피해자에게 출소 당일부터 3일 연속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