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가짜뉴스에 "전혀 사실 아냐"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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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가짜뉴스에 "전혀 사실 아냐" 공식 반박

2025. 08. 15 18:2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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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무조사 도입 소식과 맞물려 확산된 괴소문

현행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과세 기준은?

국세청 "AI 감시 안해"

국세청 로고. /국세청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원만 보내도 국세청 AI에 적발돼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강타하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이 괴소문은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 방침과 맞물려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다.


'AI가 내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국세청이 꺼내든 팩트체크

국세청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송금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세청이 도입하는 AI 시스템은 대기업의 복잡한 회계 조작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점을 찾는 데 활용될 뿐,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빅브라더'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축적된 세무조사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탈루 위험이 큰 대상을 선별하는 고도화된 분석 도구에 가깝다.


'부모님 용돈, 자녀 학원비도 세금 낼까?'…알고 보면 간단한 증여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내주거나, 교육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존재한다. 명절에 주고받는 세뱃돈이나 입학·졸업 축하금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이럴 땐 과세 대상'…용돈 받아 주식 사면 '증여'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이를 쓰지 않고 모아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정기예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은 금전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 때문이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 이전(증여)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에 50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의 추적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다. 국세청은 "허위·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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