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마비로 반성문도 못 쓴다"는 돈 스파이크…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손가락 마비로 반성문도 못 쓴다"는 돈 스파이크…검찰은 징역 5년 구형
검찰 "신분 이용해 다른 사람까지 범행 가담하게 해 죄질 불량"
변호인 "재능을 사회봉사에 쓸 수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해당 분량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무려 약 667회분에 달한다.
사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동종 전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력했다"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재능을 다시 한번 사회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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