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해 새 주인 찾아줬는데⋯'이 절차' 안 지켰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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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구조해 새 주인 찾아줬는데⋯'이 절차' 안 지켰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2021. 02. 26 15:03 작성2021. 02. 26 15:0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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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인의 '선의취득' 인정" vs. "유기견 신고·등록 절차 안 지켰다면 전주인 소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 꼭 하고 공고기간 지켜야

산책하던 중 도로에서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A씨. 임시 보호를 하며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실패한 뒤 결국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 그런데 반년 뒤 연락 한 통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저희 강아지예요. 돌려주세요."


지난해 자신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도로에서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종(種)이었지만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 길을 떠돈 것 같았다. 인식표도 없어 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에 A씨는 우선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내장칩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확인해봤지만, 없었다. 얼마간 임시보호를 하며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입양 공고를 내 새 주인을 찾아주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입양 보낸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당시에는 너무 바빠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 내 강아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양 보낸 강아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데려다 줘야 하는걸까?


지자체에 신고했고, 10일 이후 입양 보냈다면 문제없어

변호사들은 '유기견 신고' 여부가 소유권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인의 이주호 변호사는 "A씨가 유기견을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등록보호관리시스템에 유기견 등록을 했는데도 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현재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17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나타나 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이 이뤄졌다면 전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자체에 신고 안 했다면? 소유권 관련 분쟁 생길 수도

하지만 공고 없이 임의로 입양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선,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현 주인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동물은 민법상 물건, 더 구체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된다"며 "따라서 A씨를 통해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에겐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따르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기견을 입양 보낸 A씨가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입양 받은 사람'(양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없이 물건(동물)을 받았으니, 그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을 보인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유실·유기 동물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기견을 구조해 입양시킨 것이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견 신고와 등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A씨와 현 주인은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라 입양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입양이라는 행위가 유실물(유기견)을 습득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지 변호사의 의견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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