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우겠다" 약속 어기고 두 시간 만에 죽인 나쁜 입양자, 처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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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약속 어기고 두 시간 만에 죽인 나쁜 입양자, 처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2020. 05. 27 19:01 작성2020. 06. 01 15:4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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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진돗개 입양 두 시간 뒤 도살한 사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올라와

변호사들 "분양 조건 등 따져 봤을 때 최소 세 가지 혐의 적용 가능"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A씨의 사연. 이 청원이 사실이라면 입양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jtbc 캡처

키우던 진돗개 두 마리를 입양 보낸 지 두 시간. 딱 두 시간 만에 개들이 도살되는 일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개들을 죽인 입양자는 일명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분양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A씨는 지난 25일 입양자의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6시 기준 3만 8671명이 동의했다.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진돗개들을 도살한 입양자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될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입양 두 시간 만에 도살업자에 진돗개 넘긴 입양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A씨의 사연.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지인의 소개를 받아 B씨에게 진돗개 모녀 두 마리를 입양 보냈다.


그러면서 A씨는 세 가지 조건을 붙였다. △B씨가 진돗개를 못 키우게 되면 다시 돌려줄 것 △혹시 개들을 재입양 보내게 될 경우 A씨 동의를 받을 것 △언제든지 진돗개들을 볼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B씨는 이 조건에 동의하고 진돗개 모녀를 데려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A씨의 사연. 이 청원에 27일 오후 6시 기준 약 4만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A씨의 사연. 이 청원에 27일 오후 6시 기준 약 4만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후 A씨는 동물 등록이 돼있는 진돗개들의 소유주 변경을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알고 보니 진돗개들은 B씨에게 입양되고 두 시간 후 도살업자에게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주변 CC(폐쇄회로)TV에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나가는 진돗개들 모습이 찍혀있었다. 개들은 B씨 의뢰를 받은 도살업자에 의해 도살됐다.


변호사들과 분석해 본 '진돗개 입양자'에 적용 가능한 혐의들

"진돗개들 잘 키우겠다"며 A씨 속인 행위 : 사기죄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는 진돗개 입양 의사를 밝히면서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돗개들이 2시간 만에 도살업자에게 넘어간 점에 비춰보면 그는 A씨를 속인 것이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 /로톡 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 /로톡 DB⋅도이현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법률상 재물에 해당하고, B씨는 애초부터 진돗개를 잘 키울 생각 없이 도살할 생각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기망)을 했다"며 "이 말을 믿은 A씨가 B씨에게 분양을 해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B씨의 경우 진돗개들을 잘 키울 의사도 없으면서 입양해 간 점에서 A씨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도 "B씨에 대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B씨가 분양 대금을 A씨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의 진돗개 소유권 인정된다면 '횡령죄'와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횡령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A씨에 따르면 동물 등록 시스템상의 진돗개 소유주를 B씨로 바꿔주려 했지만, B씨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아직 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진돗개의 주인은 A씨이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물 등록은 소유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징표라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진돗개 소유권을 가진 A씨의 반환 조건을 어기고, 반환을 거부한 B씨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희창 변호사는 "만약 소유자가 A씨로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인데, B씨가 A씨 소유의 물건(진돗개)을 망가뜨렸으니, 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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