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툭'…유기된 강아지 크림이, 새 주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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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툭'…유기된 강아지 크림이, 새 주인 찾는다

2023. 02. 23 16:2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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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남성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놓고 사라진 남성. 이 남성이 2주째 돌아오지 않자,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밤, 자정에 가까운 야심한 시각. 부산 연제구의 무인점포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강아지를 매장 안에 '툭' 던졌다. 강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가게 안을 서성였지만 남성 A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2주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강아지 유기 추정 사건'. 무인점포 업주의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라이프에 따르면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로 현재 다행히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유기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동물보호법은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4항). 이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6조 제4항 제1호).


라이프는 A씨를 고발한 것과 별개로 강아지의 이름을 '크림'으로 짓고, 라이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크림이의 입양신청을 받고 있다.


라이프 측은 "동물 유기 정황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 책임을 묻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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