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사 놓은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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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사 놓은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2023. 05. 11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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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소유권 포기 불가

비용이 들더라도 건물 해체 후 멸실 등기하는 게 현실적 대안

A씨는 1년 넘게 비워준 채 세금만 물고 있는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다. 가능할까?/셔터스톡

A씨는 오래전에 사 놓은 상가 때문에 골치다. 상권 형성이 안 돼 팔 수도 없고, 10년 이상 비워 두고 있으면서 보유세만 물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 기증하겠다고 연락해 봤지만, 투자가치나 활용 가치가 없으면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할 방법은 없을까?


국가가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관리의 어려움 들어 소유권 포기하기 어려워

부동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 소유권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소유권의 포기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국가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거부하면 소유권 포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초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는 “A씨가 상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민법 제252조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은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포기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변호사는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해당 관청이 거부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예규 제816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익이 전혀 없거나 소유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어서, 소유권 포기는 신의칙 또는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부동산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건물을 해체하고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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