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사건… 불특정 시민 위협한 40대, 법적 처벌은?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사건… 불특정 시민 위협한 40대, 법적 처벌은?
불특정 다수 시민 상대로 흉기 휘두르며 위협... 유사 사건 최소 1년 이상 실형 선고 판례 있어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교포 남성이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했으며, 경찰은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번 사건은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0대 중국교포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분경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갑작스럽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들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으며, A씨는 이들 중 남성 B씨를 집중적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주점 안으로 급히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고,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씨의 다른 일행을 뒤쫓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 수십 명을 총동원해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0여분 만에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합법체류자이며,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832 판결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범행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공격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2022노51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에서 특수상해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22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갈미수 범행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쇠파이프로 방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특히 B씨를 집중적으로 쫓아 살인의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다. 비록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위협 행위와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쫓은 행위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직접적인 상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미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A씨가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광주지방법원 판례와 유사하며, 이 판례에서는 식칼을 사용한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A씨의 경우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위협 행위, 흉기 3자루 소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판례를 고려할 때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보호관찰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