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인정…"피해 끼치지 않는 일탈이라 합리화했다"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인정…"피해 끼치지 않는 일탈이라 합리화했다"
12시간 경찰 조사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입장 밝혀
경찰, 추가 소환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방침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27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탈 행위들, 누구에게도 피해 끼치지 않는다는 합리화에 빠져⋯"
코카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서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유아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유아인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현재 유아인은 최초 적발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비롯해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총 4400ml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모발·소변 검사에선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4가지 마약류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을 추가 소환해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한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제61조 제1항 제4호⋅제5호), 코카인과 케타민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제2호). 또한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제61조 제2항⋅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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