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도박설 유포'한 MC몽 명예훼손 고소…"선처 없다"
김민종, '도박설 유포'한 MC몽 명예훼손 고소…"선처 없다"
할리우드 영화 출연 및 광고 계약 전면 중단 피해 호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좌)과 가수 MC몽(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의혹을 유포한 가수 MC몽을 상대로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
김민종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MC몽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이브 방송발 '도박 모임' 발언이 화근
이번 분쟁은 지난 5월 MC몽이 진행한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MC몽은 연예계 내 불법 도박 모임의 존재를 언급하며 김민종을 해당 모임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방송 직후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할리우드 진출·광고 계약 중단…실질적 피해 호소
김민종 측은 1988년 데뷔 이후 쌓아온 연예계 입지와 대중적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영화 출연 논의와 광고 2편의 계약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타협 없는 강경 대응"…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도 검토
김민종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수사 절차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허위 사실이 재차 유포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위 사실 입증 시 벌금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유력
MC몽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며, 할리우드 영화 및 광고 계약 중단 등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입증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