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려도 담장 부쉈다… 그런데 무죄? 법원 판단에 모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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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려도 담장 부쉈다… 그런데 무죄? 법원 판단에 모두 놀랐다

2025. 11. 19 10: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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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무죄: 484만원 담장 철거 사건

법원이 밝힌 ‘부합’ 판결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건물 신축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 A씨(피고인)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경 피해자 E 소유 건물의 담장이 무너진 이후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 2022년 11월 7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484만 원을 들여 다시 세운 벽돌 담장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드릴을 이용해 부수고 철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11월 7일 첫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해 중단되었다가, 사흘 뒤인 11월 10일 다시 해머 드릴을 이용해 담장을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8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았다.


'484만 원 담장', 사실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손괴된 담장의 소유권'에 집중됐다.


법원은 2022년 8월 담장이 무너진 후, 9월 16일 실시된 측량 결과에 주목했다. 측량 결과, 기존의 피해자 건물 담장이 공사가 진행 중인 B 토지(주식회사 C 소유)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토지 경계 설치 위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9월 25일경 임의로 B 토지 위에 문제의 담장(이 사건 담장)을 다시 설치했다.


법원, '토지 부합' 법리 적용…무죄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은 B 토지에 부합되어 B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부합'이란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분리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 동산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 사건 담장이 토지(B 토지)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장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25고정656 판결문 (2025. 10.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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