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합의금 500만 원? 법조계 "사안 비해 현저히 낮아...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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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합의금 500만 원? 법조계 "사안 비해 현저히 낮아... 전략적 대응 필요"

2026. 02. 05 11:0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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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합의금 논란

법조계 “섣부른 합의는 금물”

변호사들은 억울한 합의 대신, 국가배상청구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인데 합의금 500에 끝내려는게 넘 화가납니다." 작년 6월, 전교생 20명의 작은 학교에서 보결 교사에게 폭행당한 아이의 부모가 터뜨린 울분이다.


재판을 앞두고 가해 교사 측이 제시한 500만원 합의금에 피해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합의금이 현저히 낮다며, 감정적 대응을 넘어 냉철한 법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전교생 20명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폭력'

사건은 지난해 6월, 3~6학년이 함께 체육 수업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발야구를 하던 과정에서 보결지원 교사가 갑자기 한 학생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아이 목을조르고 귀를 잡아당겨서 교실로 끌고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주먹으로 아이의 턱을 때렸습니다". 평화롭던 학교는 한순간에 폭력의 현장이 되었고,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가해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2월 4일 재판이 예정됐다.


"500만원에 끝내자"…가해자의 제안에 쏠린 분노

재판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500만원'을 제안했다. 아이 부모는 분노했지만, 국선변호사로부터 "그선생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힘들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함께 전달받았다.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 다른 학생들과 담임교사 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을 감안하면 5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교내 아동을 상대로 일방적 폭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합의금으로 제시한 500만원은 자녀분이 겪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합의 거절이냐, 증액 협상이냐…'국가배상'이라는 길도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가해 선생님은 교사 직업도 잃고, 상당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통한 대응을 조언했다.


둘째, 합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합의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팔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상황임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개인의 재산과 무관하게 배상을 확보하는 길도 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본 사안은 학교 수업 시간 중 교사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학교가 공립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사립이라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가해자 개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결국 눈앞의 합의금에 흔들리기보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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