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개선…기소 후 7일 뒤로 변경
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개선…기소 후 7일 뒤로 변경
추미애 장관 때 만든 '공소장 공개 금지' 개선
1회 공판기일 후에서 공소제기 7일 후 제출로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미애 장관 때 도입된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개선해 공소제기 7일 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국회가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한 경우 모두 응해왔다. 그러다 추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부터 국회의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제한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이유로 공소장 공개 시점을 '1회 공판 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후 공소제기 후 첫 공판이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특정 사건 피고인을 비호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에게 송달되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 뒤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소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되므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이 알 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