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됐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배우자 명의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됐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혼인 중 신혼 점수 가산으로 당첨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돼
이혼 판결 시점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

2년 전에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A씨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혼하면 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셔터스톡
결혼 4년 차로 딸을 하나 두고 있는 A씨가 지난달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한다는데, A씨는 2년 전에 당첨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다. 올해 말부터 본청약이 진행되는데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현재 예상 가격은 6억 원 정도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일단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혼인 중에 신혼 점수 가산으로 당첨된 것인 만큼, A씨에게 당연히 재산분할이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분할 액수는 이혼 판결 시점의 아파트 가격으로 정해진다”며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혼소송을 하면 1심 판결이 나오는 1~2년 후의 가격으로 분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아직 본청약도 시작되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기에 해당 신혼 희망 타운의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었다는 것과 무관하게 그동안 생활비나 해당 청약대금을 누가 지급했고, 앞으로 누가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같은 청산적 기능도 재산분할에 가산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중연 남다정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혼인 당시 집이나 혼수 등은 어떻게 분담해 마련했는지, 혼인 당시 두 사람의 재산이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인지, 그동안 소득 활동이나 자녀 양육은 주로 누가 하였는지, 신혼희망타운의 계약금, 중도금 등은 누가 마련해 지급하였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앞으로 A씨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당첨 요건이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A씨의 기여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별거 상태고 앞으로 낼 계약금, 중도금 등에 A씨의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A씨가 주도적으로 청약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등의 청약 당첨에 이바지한 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