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꽉 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꽉 찼다'
김계리 변호사 계좌 공개 후 지지자 송금 쇄도
특검 소환 앞두고 '건강 이상' 둘러싼 공방은 격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제미나이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이 하루 만에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영치금(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돈) 계좌가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법무부 규정상 최대치인 400만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그의 구치소 생활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변호사의 호소, 400만원으로 돌아오다
이번 '영치금 모금'은 김계리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한 편에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와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 4시까지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 글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지지자들의 송금이 쇄도하며 12일,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잔액은 한도인 400만원에 도달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가 돼 특검을 당하고 있다"며 "정치의 영역이 법치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번 사안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루 2만원의 구치소 생활…특검 소환 앞둔 '건강 변수'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는 개인 보관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사용 한도는 음식물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2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한 입금액은 별도 보관되었다가 출소 시 지급된다.
이처럼 지지자들의 온정이 모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안약 등 절반 이상의 약이 반입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일 재판과 11일 소환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특검 "건강 문제 없다" vs 尹 측 "약 반입도 불투명"
특검팀의 시각은 정반대다. 특검 측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소환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평일인 14일 오전 접견을 마친 뒤, 특검 조사에 나설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