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빚 때문에 시달림당하는 가족…"정말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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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빚 때문에 시달림당하는 가족…"정말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2023. 03. 12 13: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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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소재 문의' 정도로 제한

그 이상의 연락 취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빚을 지고 사라진 언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A씨.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 정말 A씨의 가족은 빚을 대신 갚아야만 할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거액의 빚을 진 A씨의 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손을 댄 뒤 잠적해버린 것. 이후 언니의 빚 때문에 동생인 A씨와 어머니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에 찾아와 일상생활을 못 할 지경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A씨가 언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들의 도움을 구했다.


연대 보증 선 게 아니라면, 빚 갚을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연대 보증을 선 게 아니라면, 빚을 대신 갚지 않다고 된다고 말했다. 상속이 개시돼 빚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 이상,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언니가 진 빚을 A씨와 어머니가 갚을 의무는 없다"며 "채무자(A씨의 언니)도 아닌 사람한테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도 "채권자들의 독촉 때문에 언니의 빚을 일부 대신 갚아줬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이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 'A씨 등에겐 언니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채권자들 독촉 멈추지 않으면⋯채권추심법 위반

그런데도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가족에겐 A씨 언니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정도에 대해서만 문의할 수 있다"며 "채무와 관련해 직접 찾아가거나 '돈을 갚아라'며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실제 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A씨 등)을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의3). 이를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제1호).


또한 만약 관계인을 폭행⋅협박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간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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