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팔지 못한 물건 재고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대금 못 치러 사기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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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팔지 못한 물건 재고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대금 못 치러 사기죄 '위기'

2021. 07. 12 14:04 작성2021. 07. 12 14:0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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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

코로나19로 매출 줄어들었던 건데⋯실제 처벌될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들이 주목한 A씨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팔지 못한 재고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 손에 쥔 돈은 없다. 재고 반품은 업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 A씨도 정말 대금을 갚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운동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출도 반토막, 아니 바닥을 친 지 오래다.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A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걱정이 생겼다.


"다음 달까지 돈 안 주면 고소하겠습니다."


A씨 가게에 물건을 공급했던 도매업자의 최후통첩이었다. A씨가 지난해 매장을 열며 물건을 받은 것은 약 1억원 어치. 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했던 A씨는 물품 대금을 주기로 했던 날보다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값을 치르지 못했다.


A씨도 정말 대금을 갚고 싶다. 하지만 팔지 못한 재고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 손에 쥔 돈은 없다. 재고 반품은 업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정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A씨는 걱정이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이것'에 따라 달렸다

이 경우 단순히 '대금을 갚지 못했다 = 사기죄가 성립'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그보다는 '물품을 공급받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거래 당시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민사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은 A씨 외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A씨의 속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 등을 통해 이를 추단(推斷⋅미루어 짐작함)한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들은 "현재 A씨에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모두 있다"고 분석했다.


유리한 점 세 가지 존재하지만⋯불리한 점도 있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②재고를 판매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게 아닌 점.

③물품을 공급받을 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 점.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이 정황에 따라) 단순히 경영 악화로 대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에게 불리한 점도 존재했다.


❶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이미 국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됐었다는 점.


실제 A씨가 지난해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는 이미 코로나19로 시장 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가 이 점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언뜻 보면 코로나19라는 사유가 존재하지만, A씨가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는 이미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였다"며 "코로나19라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A씨도 '물품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이 1억원이나 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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