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에 잠깐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주차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는데….
공무 중에 잠깐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주차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는데….
초범이면 검사의 구약식 벌금형 처분 예상
공무원이 벌금형 받으면 '징계 사유'…변호사 조력 받아 양형 자료 준비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종이를 덧붙인 공무원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걱정이다. / 셔터스톡
공무원인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장소에 번호판을 가리고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런 꼼수를 핀 A씨는 무사하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고, 그것이 기록에 남게 될지가 걱정이다. 특히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신경 쓰인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의도 등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 초범이라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사는 데 큰 불편은 없지만, 공무원은 조직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벌금형은 전과로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해외 비자 발급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동종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A씨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벌금형 전과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양형에 집중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봤다.
백창협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양형에 집중해 처벌 수위를 낮춰 보도록 하라”고 권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는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기 전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징계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관공서 업무 중이었다는 사정 등으로 선처를 탄원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