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가해자에게 이번엔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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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가해자에게 이번엔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2020. 08. 24 12:34 작성2020. 08. 24 14:0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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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됐으니 추가 증거 없이도 민사소송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직접 소송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B씨를 고소한 A씨. B씨가 결국 벌금형을 받았지만, 상처가 가시질 않아 이번엔 민사소송을 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셔터스톡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B씨를 고소한 A씨. 결국 B씨에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7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B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시질 않아 이번엔 민사소송을 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A씨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어떨지,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는 궁금하다고 했다. 또한, B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다.


벌금형 확정됐으니 추가 증거 없이도 민사소송 가능

우선 변호사들은 형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A씨가 유리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추가 증거 없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B씨가 이미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이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증명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그 액수는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 그리고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다"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액수가 피해자의 감정이나 기대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7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만~20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또한 A씨가 질문한 것처럼, A씨의 변호사 비용도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걸까.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괘씸해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받아 낼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받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류홍섭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도 명시하는데, 패소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이 경우 B씨)가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이 되지만, 원고(A씨)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진다"고 했다.


박지영 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가(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

)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A씨가 소가 3000만원인 사건을 청구하고, 전부 승소했을 때 B씨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일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표 참조)에 따라 계산해 보면, 변호사 보수 한도는 280만원 [200만원+(3000만원-2000만원)x8%]이다.


이렇게 되면 A씨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할때 쓴 비용이 28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을 B씨에겐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이 들었다면, 280만원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2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김명수 변호사는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A씨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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