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로맨스스캠 조직원 베트남 검거…'특경법'·'범죄단체죄' 최고형 쟁점화
46억 로맨스스캠 조직원 베트남 검거…'특경법'·'범죄단체죄' 최고형 쟁점화
'바벳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 덜미
법조계 "범죄단체조직죄 가중처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해온 대규모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5명이 베트남 현지에서 전격 검거됐다. 경찰청은 베트남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들 조직원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수년간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총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들이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왔으며,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이 확인된 핵심 구성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차례로 검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기를 넘어선 국제적 조직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며, 향후 국내 송환 및 재판 과정에서 적용될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6억 편취는 단순 사기 아닌 '범죄단체' 활동... 법정 최고형 적용되나
피해액이 46억 원에 달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이번 로맨스스캠 사건은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선 복합적인 범죄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조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1. 46억 원의 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목은 사기죄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를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액이 46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6억 원 편취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징역 4년~7년이 기본 양형 범위로 설정된다.
2. '조직적 범행'의 굴레: 범죄단체조직죄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바벳에 거점을 두고 192명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분담된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범죄단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총책이나 관리책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면, 단순 가담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다.
국제 공조의 결실: '도피'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직원들의 베트남 검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이 베트남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핵심 조직원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향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은 국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상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법조계는 이들이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과 범죄단체 활동이라는 점이 중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거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범죄는 결국 국제 공조를 통해 국경을 넘어 처벌받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