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 4억 받아 세탁… 법원 “조직원 6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 수익 4억 받아 세탁… 법원 “조직원 6명 모두 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조직 가담자들에 실형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7명, 1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 뒤에는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이 있었다. 법원은 이 조직에 가담해 돈을 찾아주고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보이스피싱 인출 조직에 가입해 범죄수익을 인출·세탁·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세탁하는 '인출조직' 역할을 담당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 조직은 총책 J씨(별명 망고)와 공범을 중심으로 돈을 인출하고 세탁하는 실무자들(인출책)과 이들을 지휘하는 관리자들(인출 관리책)로 구성됐다.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출책으로 활동한 A씨와 F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수표로 바꾸거나 상품권으로 바꿔 넘기는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인출 관리책으로 활동한 B씨, C씨, D씨는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출책을 관리·감독하고 총책의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인출 관리책 E씨 또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범죄 수익을 빠르게 인출해 전달하는 데 특화된 분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고액 아르바이트나 작업대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조직원들을 교육했다.
피해자들은 "재테크 투자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이체했다. 그러나 그 돈은 곧 조직 명의 계좌로 세탁되어 사라졌다.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억 4,8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또한 총책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명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3억을 이체했다.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를 인정했지만, A씨는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테크돈’이라는 은어를 사용했고, 서로 별명을 부르며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에 고의로 가입해 활동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C씨는 처음엔 단순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계좌가 정지되자 인출 관리책으로 전환해 지인을 모집하며 역할을 확대했고, D씨와 E씨는 다른 피고인들을 조직에 끌어들인 정황까지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하위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차등 적용했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심 없던 투자처를 권유받을 경우 경계심을 높이고 ▲정확한 투자 대상과 수익률을 확인하며 ▲너무 좋은 수익률은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2024고합120(병합),2024초기401,409,411 판결문 (2024. 9.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