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왕게임'으로 중학생 집단 성폭행한 '악마'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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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왕게임'으로 중학생 집단 성폭행한 '악마' 5명

2022. 01. 19 14:25 작성2022. 01. 19 15:05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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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왕게임'을 하며 중학생을 만취하도록 유도해 단체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중학생을 만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취한 피해자를 단체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0년, C씨는 징역 8년, D군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방조한 E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들은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계획했다

지난해 6월,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후배를 통해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냈다. 이후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해, 여기서 지면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을 하는 일명 '왕게임'을 했다. A씨 등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게임을 유도했고, 결국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돼 자리에 누웠다.


이후 A씨, B씨, C씨, 그리고 D군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들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A씨 등은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포함해 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촬영한 영상 속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사건을 맡은 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던 점 역시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C씨에겐 징역 8년을, D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E씨의 경우, A씨 등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성행위를 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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