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의뢰했는데, 업체가 경찰 수사…의뢰 맡긴 사람도 처벌 될까
대리게임 의뢰했는데, 업체가 경찰 수사…의뢰 맡긴 사람도 처벌 될까

우연히 자신이 대리게임을 의뢰했던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A씨. 자신이 남겼던 의뢰 양식부터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업체에 남아있을 텐데, 혹시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게임을 즐기는 A씨는 얼마 전 한 업체에 대리게임을 의뢰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플레이를 해도 등급을 올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친구로부터 대신 게임을 해줘 등급을 올려주는 업체를 알게 됐다. 고민 끝에 돈을 주고 의뢰를 맡겼고, 곧 원하는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이 대리게임을 의뢰했던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게임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A씨. 자신이 남겼던 의뢰 양식부터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업체에 남아있을 텐데, 혹시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된다.
게임에서 등급이나 랭킹 등을 올리기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해주는 게 '대리게임'이다.
지난 2019년 6월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대리게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경쟁 훼손으로 이용자 이탈, 더 나아가 서비스 종료로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막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에서는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이 법의 핵심은 대리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 했고,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도 "단순히 일회성의 대리게임이 아니라 영업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A씨가 의뢰를 맡긴 업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만 A씨와 같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게임사 규정에 따라 영구 정지 등 불이익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