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이 여름을 좋아하는 건…" 제자 성희롱·성추행 교수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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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여름을 좋아하는 건…" 제자 성희롱·성추행 교수의 말로

2022. 06. 27 12: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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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으로 해임…이에 부당하다며 소송

1심 "해임 정당", 2심 "해임은 과하다" 엇갈린 판단

대법 "교수는 높은 직업 윤리의식 요구되는 지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사립대 교수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국내 사립대학 교수 A씨. 그는 "너 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6명은 낳아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2019년 2월, A씨는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엇갈렸던 1⋅2심…대법의 판단은?

하급심(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A씨)를 대학에서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소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먼저, "대학교수는 높은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비위 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 판단에 따라 A교수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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