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연령 5세’ 판단에 무죄… 1심 실형 뒤집은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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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연령 5세’ 판단에 무죄… 1심 실형 뒤집은 2심

2025. 05. 13 17: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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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껴안고 도망친 40대 남성, 성적 인식 여부가 쟁점

2025년 5월 9일 금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 방송.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갑자기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한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해 판결 결과가 엇갈렸다.


해당 사건은 5월 9일 금요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에서 소개됐다. 손수호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은 “정신연령이 5세 수준이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가”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눴다.


사건은 이렇다.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산책 중인 여성에게 다가가 “껌”을 반복하며 말을 걸었다. 여성이 “괜찮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여성을 껴안았고, 티셔츠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에게 밀쳐지자 현관문 안으로 도망쳤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치상”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주위를 살펴보고, 문을 닫는 등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정신연령은 5세 수준”이며,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껌을 주려다 실수로 껴안은 것이고, 피해자가 밀치자 반사적으로 옷을 당긴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성적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유창수 PD는 CBS '댓꿀쇼'에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봉변을 당한 것"이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가수 김간지 씨는 “정신연령 5세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신체연령에 따른 위험성은 차등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신 연령이 꼭 만능은 아니다. 지적 능력만이 아닌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경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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