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전과' 못 걸러낸 공기업 결격사유…앞으론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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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전과' 못 걸러낸 공기업 결격사유…앞으론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

2022. 09. 22 08:21 작성2022. 09. 22 0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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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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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벌금형에도…결격사유 조회에서 '해당 없음'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관련 법⋅지침 개정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할 수 있었을까. 현재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거 음란물 유포 등 전과가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는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았다. "관련 지침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

전주환은 공사에 입사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선 '해당사항 없음'이 나왔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성폭력처벌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전주환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①).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지만(②),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전과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범죄 전과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전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전과를 포함하도록 법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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