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전과' 못 걸러낸 공기업 결격사유…앞으론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
전주환 '전과' 못 걸러낸 공기업 결격사유…앞으론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
'음란물 유포' 벌금형에도…결격사유 조회에서 '해당 없음'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관련 법⋅지침 개정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할 수 있었을까. 현재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거 음란물 유포 등 전과가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는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았다. "관련 지침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주환은 공사에 입사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선 '해당사항 없음'이 나왔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성폭력처벌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전주환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①).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지만(②),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전과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범죄 전과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전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전과를 포함하도록 법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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