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은 불륜 천재" 온 동네에 나붙은 전단지…최소 3개 이상 법 위반
"미용실 원장은 불륜 천재" 온 동네에 나붙은 전단지…최소 3개 이상 법 위반
서울 영등포 일대에 붙은 '불륜녀' 전단지⋯사진과 실명, 각종 개인정보 퍼뜨려
전단지 붙인 사람 CCTV에 잡혔다⋯이 행동, 최소 3개 이상 법 위반

서울 영등포구 곳곳에 한 비방 전단지가 붙었다. 이 전단지가 붙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쯤. 전단지 내용만 보면 A씨는 영락없는 상간녀였다. 하지만 A씨는 전단지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더러운 상간녀" "유부남 꼬시는 천재"
서울 영등포구 곳곳에 한 비방 전단지가 붙었다. 이 전단지가 붙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쯤. 전단지 내용만 보면 A씨는 영락없는 상간녀였다. 수위 높은 비난과 함께 A씨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SNS 주소 등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A씨는 전단지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미용실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도 전단지가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주변에 제보를 받아 가며, 밤새 동네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도 봤지만 '전단지 테러'는 여러 차례 반복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단지를 붙인 B씨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확보되기도 했다. B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B씨가 붙잡힐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행위는 최소 3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형법상 명예훼손이다. 전단지를 붙이며 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공연성) ② A씨의 신분과 각종 정보를 특정해(특정성) ③ 허위 사실 등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했다는 점 때문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07조 제2항). 설사 전단지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전단지 내용의 비방 수위로 볼 때,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형법 제311조).
또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와 가족들은 "미용실 자리를 노리는 사람의 소행 같다"고 범행 의도를 추측하기도 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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