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금지 결정문 보니⋯방송될 가능성 없다
[단독]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금지 결정문 보니⋯방송될 가능성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 방송, 앞으로도 방송될 길 없어 보여
재판부가 '방송금지' 결정한 명확한 이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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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결정문을 확인해 본 결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은 영영 방송 되지 못할 확률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코리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故 김성재편 방송이 영영 방송되지 못할 위기다. 로톡뉴스가 방송금지 결정문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법원의 입장은 훨씬 완고했다. '그알' 제작진이 아무리 편집을 새롭게 하고, 보강 근거를 많이 덧붙였어도 '방송 금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그알' 방송을 하게 해달라는 SBS 측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8월 첫 번째 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근거가 추가되고 편집도 새로 이뤄졌지만 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법원은 "방송의 구체적인 이유가 달라졌지만, 방송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변한 게 없다"고 판단했다.
반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번 방송분과 구체적인 이유만 달라졌을 뿐 결국 방송 방향은 같다"며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그알'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전 여자친구의 졸피뎀 추가 구입 가능성
사망한 故 김성재에게는 졸피뎀 2병 이상의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전 여자친구는 졸피뎀을 1병만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고인(전 여자친구)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알' 제작진도 "무죄 근거가 타당하다"고 방송에서 언급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알' 제작진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 여자친구가 졸피뎀을 추가로 구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병이 아니라 2병을 구입했다면 대법원 무죄 근거가 무너진다. 범인이 전 여자친구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의식한 듯 결정문에서 "'그알'은 전 여자친구가 졸피뎀을 추가로 구입한 인상을 주고, 또 이를 암시한다"고 밝히면서 방송 금지를 결정했다.
②전 여자친구의 황산 마그네슘 구입 가능성
재판부는 '그알' 방송에서 故 김성재의 사인으로 황산마그네슘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결정문에 따르면 방송 내용에서 전 여자친구가 황산마그네슘을 구입했고, 故김성재는 황산 마그네슘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故 김성재가) 황산 마그네슘을 투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설사 투약했다고 할지라도 그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 내보내선 안 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