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차에 태워 도주시킨 40대, 법정에 섰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차에 태워 도주시킨 40대, 법정에 섰다
2026. 05. 06 11:41 작성
피의자 도주 돕는 것 자체가 독립적 범죄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도주를 도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피의자를 차에 태워 달아나게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도주 중인 피의자를 승용차에 태워 달아나게 도운 혐의, 즉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해당 피의자를 태워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해 당장의 구금은 피하게 됐다.
범인도피죄는 단순히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피의자의 도주를 돕는 행위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주변 조력자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주를 돕는 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했다면, 범행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