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말렸을 뿐인데 '성추행 신고 협박'⋯ 5000만원 내놓으라니
몸싸움 말렸을 뿐인데 '성추행 신고 협박'⋯ 5000만원 내놓으라니
여성 몸싸움 뒤에서 안아 말렸는데⋯성추행 신고 협박
"다쳤으니 5000만원 달라" 2달간 문자로 협박
이럴 경우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대처법은?

일행 여성의 몸싸움을 뒤에서 안아 말렸는데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할 위기에 처했다. 거기다 상대 여성은 합의로 5000만원을 달라며 협박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남) 일행이 옆자리와 앉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B씨(여)가 다른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뒤에서 안아 말렸다. 얼마 뒤 B씨는 A씨 때문에 요통과 허리통증이 생겨 시술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비용은 진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 비용까지 더해 총 5000만원이었다. 답장을 안 하니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가정에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A씨는 두 달에 걸친 협박 문자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에 빠졌다.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A씨는 B씨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에게 자문해봤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죄가 되는 행위일지라도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곧바로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연락이나 메시지 등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승 변호사도 “상대방의 협박 내용과 5000만원 요구는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자문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성추행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 등 해당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A씨의 행동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게 확인되면 B씨는 무고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소 BAE&PARTNERS의 배수영 변호사는 “술집에서 싸우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와 영상이 없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필요하다”며 “단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더라도 고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무고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만약 B씨가 A씨를 고소할 경우에 대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선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