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적 없는 연대보증서 근거로 소장 날아와…대처 방법은?
작성한 적 없는 연대보증서 근거로 소장 날아와…대처 방법은?
타인이 임의로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문서위조’나 ‘사문서 부정 사용’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어

A씨가 작성한 적이 없는 연대보증 확약서를 근거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대처방법은? /셔터스톡
A씨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 소장을 등기로 보내왔다. 내용을 보니 A씨의 모친이 원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에 A씨가 연대 보증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 확약서를 보니, 기재한 적이 없는 A씨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다. A씨의 인장 날인이나 서명은 없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신속히 대응해 ‘채무부존재 확인’ 또는 ‘문서위조 여부’ 등을 다투어야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본인이 작성한 적 없는 ‘연대보증 확약서’를 근거로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또는 ‘문서위조 여부’ 등을 다투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은 민법상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민법 제428조), 타인이 임의로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연대보증은 본래 계약상 채무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주는 약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대보증 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자필서명, 날인 등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A씨가 ‘제가 대신 다 부담할게요, 연대 보증할게요, 제가 어머니 채무 다 갚아드릴게요’와 같은 명시적, 확정적인 보증 의사가 표시된 게 없다면, A씨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30일 안에 ‘보증한 사실 없다’는 답변서 제출해야
배재용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답변서 제출 기한(보통 30일 이내)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확약서의 효력 부인이 핵심 쟁점인데, 해당 확약서에 A씨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배 변호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문서라면 ‘문서위조’ 또는 ‘사문서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소장에 첨부된 확약서 원본 확인, 필적감정 대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