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스토킹 재판 결과 나오기 하루 전 범행…보복 살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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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스토킹 재판 결과 나오기 하루 전 범행…보복 살인 검토

2022. 09. 15 19:1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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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 중⋯1심 선고일 하루 앞두고 범행

경찰,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중

보복 살인 적용되면…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는 숨진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스토킹, 불법촬영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살인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가해자 A(31)씨는 숨진 피해자를 약 3년간 스토킹한 전 서울교통공사 직장동료였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 1심 선고일(15일) 하루 전,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가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특가법이 적용되면 단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을 때보다 A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지난해 10월 구속영장 기각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과 함께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위생모를 쓰고 1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있다.


'보복 살인' 적용되면⋯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20년

실제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A씨는 단순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본인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 또는 증언한 것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처벌 수위는 특가법상 보복 살인이 단순 살인보다 더 무겁다. 단순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기준도 마찬가지다. 단순 살인의 경우에 비해 형량 범위가 3~5년씩 더 무겁다. 보복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이 아닌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돼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여기에 가중처벌이 더해지면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조소혜 디자이너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되는 '보복 살인'은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년에서 20년이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보복 살인으로 처벌된 이들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보복살해한 김병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등이 있다. 이들에겐 1심에서 각각 징역 35년,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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