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주면 편해질 것" 김호중 압박한 교도관, 뇌물죄 아닌 '이 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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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면 편해질 것" 김호중 압박한 교도관, 뇌물죄 아닌 '이 죄' 유력

2025. 11. 17 12: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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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김호중에게 "이감 도와줬으니 3000만원 달라"

법무부 "관여 정황 없어"

뇌물죄보다 공갈·사기 미수 가능성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이번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위치다.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교도관 A씨가 김 씨에게 "이감 과정에 도움을 줬으니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씨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인 민영 교도소 교도관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봤다.


민간인 교도관, 법 앞에선 '공무원'이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신분이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시설이고,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그렇다면 뇌물죄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닐까.


교도관은 형법상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민영교도소법'은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요구했다면, 일반 구치소 교도관과 마찬가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뇌물보다는 '공갈·사기' 가능성 무게⋯ 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뇌물죄보다는 '공갈(협박) 미수'나 '사기 미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김 씨의 이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가 김 씨의 선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① 공갈죄 (적용 유력)

뇌물죄는 '직무와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A씨가 실제 권한이 없었다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신 "돈을 안 주면 수감 생활이 꼬일 것"이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이는 교도관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갈 행위다.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갈 미수'가 된다.


② 사기죄 (적용 유력)

입소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도움을 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기망 행위, 즉 사기다. 이 역시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사기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처벌 못 피한다⋯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A씨는 단순히 직장에서 잘리는 징계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 측에 해임이나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유사 판례를 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실제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교도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감자를 압박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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