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자며 여인숙으로 불러 성추행한 뒤…"합의해달라" 벽돌 협박
밥 먹자며 여인숙으로 불러 성추행한 뒤…"합의해달라" 벽돌 협박
강제추행·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벽돌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벽돌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B씨를 강제추행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함께 식사를 하자며 B씨를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유인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합의를 강요하며 벽돌로 B씨를 위협했다.
이외에도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C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98조).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284조).
이 사안을 맡은 이진혁 부장판사는 "이미 A씨는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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