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대신 다른 물건 가져왔다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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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대신 다른 물건 가져왔다면 '범죄'

2019. 07. 16 10: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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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어도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면 범죄 / 이미지 제작 : 박남규 기자

급하다는 지인에게 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말만 할 뿐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자 제품 같은 것은 바로바로 교체하는 걸 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마 전 지인이 구매한 백만 원 조금 안 되는 전기자전거를 대신 가져오려고 합니다.


파충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1억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판매하는 파충류를 대신 데려왔고, 이걸 팔아서 그 사람이 빌려 간 돈을 메꾸려고 합니다.


금전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 빌려 간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거나 갚겠다는 말만 할 때, 돈 빌려준 사람의 속앓이는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빌려준 돈 만큼 그 사람의 재물을 대신 가져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동의 없이 가져온 경우 절도죄로 형사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가져왔다면 강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은 돈을 빌렸지만 그만큼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으로 갚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의 사례들처럼 전기자전거나 파충류를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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