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DF 구합니다" 글 올렸다가 '법적 경고'...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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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구합니다" 글 올렸다가 '법적 경고'...처벌될까?

2026. 02. 12 11: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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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앱에 올린 글, 출판사 신고로 삭제...변호사들 “고소 가능성 낮지만, 명백한 범죄”

중고거래 앱에서 교재 PDF를 구하려던 수험생이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시험 준비를 위해 중고거래 앱에 교재 PDF 파일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한 수험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매 시도만으로는 당장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PDF 구해요" 글 한 줄에 날아든 '경고 메시지'


수험생 A씨는 이미 구매해 공부하던 책을 반복해서 풀어볼 생각에 중고거래 앱에 'PDF 파일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곧 한 판매자가 나타났고, 다른 구매 희망자들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앱으로부터 "출판사 PDF 신고를 하였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A씨의 글은 즉시 삭제됐고, 비록 계정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A씨는 곧바로 앱을 탈퇴했다.


변호사들 "구매 희망자일 뿐…사건화 가능성 낮다"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당장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A씨는 구매 희망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에 요청하여 글의 삭제를 요청한 것 뿐입니다”라며 A씨를 직접 고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 역시 “A씨의 경우 아직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으며, 류제형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도 “사건화 될 사안도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 또한 “판매자가 아니기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안심은 금물'…법원, PDF 판매에 '벌금 300만원' 선고도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허가없이 출판물을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경고 안내문구를 보고 즉시 탈퇴하였다면 사건화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라고 말해, A씨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PDF 파일을 요청하고 주고받은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출판사 측에서 경고톡을 통해 글을 삭제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현재로서는 고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고소 없이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서울중앙지법 2017고정566),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 파일을 판매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4고정296)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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