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발언에 친구에게 불 지른 20대 호주 여성, 한국이었다면?
여성혐오 발언에 친구에게 불 지른 20대 호주 여성, 한국이었다면?
여성혐오 발언에 분노
친구에게 휘발유 붓고 방화, 한국이라면 형량은?

호주의 한 20대 여성이 여성혐오성 발언을 한 친구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질렀다. /셔터스톡
호주의 한 20대 여성이 여성혐오성 발언을 내뱉은 친구에게 화가 나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남성은 햇빛 아래에 나가는 게 불가능한 피부 상태에 놓였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주 엘버리 지방법원은 최근 친구에게 불을 지른 24세 여성 코비 진 월폴에 대한 방화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월폴은 2023년 한 파티에서 친구인 23세 남성 제이크 로더에게 가연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월폴은 "남자들과 술 마시는 게 싫으면 부엌에 들어가 스콘이나 만들라"는 로더의 여성혐오적 발언에 분노했다. 그녀는 차고에서 약 3.8L의 휘발유를 들고와 로더에게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위협했다. 술에 취해 코카인까지 복용한 상태였던 로더는 자신을 위협하는 월폴에게 "계속해, 해보라"며 도발했고, 결국 월폴은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로더는 신체 55%에 3도 화상을 입고 10여 차례 수술을 받으며 화상 치료실에서 총 7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월폴은 "제이크는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로더가 밤새 적대적인 행동을 지속하며 나를 몰아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월폴의 행위는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형법 제164조 제2항)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 55%에 3도 화상을 입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중상해죄(형법 제258조)나 방화치상죄(형법 제164조 제2항)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계속해, 해보라"는 도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피해자 로더의 여성혐오적 발언과 "계속해, 해보라"는 도발은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월폴의 범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례보다 훨씬 더
인천지방법원 2022노359 판례에서는 70대 고령의 5급 지체장애인 노래방 운영자가 영업시간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 고등학생들에게 장식용 칼과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건을 다루었다. 법원은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월폴의 경우, 로더의 도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행위는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의 도발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