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고소하고 싶은데⋯변호사 비용은 나눠서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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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고소하고 싶은데⋯변호사 비용은 나눠서 낼 수 없나요?

2021. 03. 17 18:07 작성2021. 03. 19 14:3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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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분납 허용은 의무 아니야⋯변호사마다 수임 조건 다양

간단한 사건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 찾아 고소장 작성할 수도

고민 끝에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한 A씨.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꼭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A씨는 인터넷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댓글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이 사람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A씨. 확실한 증거도 다 모아둔 상태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도 꼭 가해자에게 정당한 벌을 주고 싶다. 이에 고민을 하다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A씨는 실망감을 안고 돌아왔다.


변호사 선임비를 당장 낼 수 없어 나눠 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제안 1.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장 제출

변호사들은 A씨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라고 했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는 "증거자료도 확보된 것 같으니 A씨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접수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봉기태 변호사도 "고소장 작성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 등을 참조해 작성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본인 사례에 맞게 재구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다.


제안 2. 분납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 찾기

하지만 꼭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은 분납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다. 사실 분납 가능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LF의 박성민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 액수와 지급 방법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무실에 따라 분납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다"며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볼 것으로 권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도 "변호사들의 수임 조건이 다양하므로, 여러 변호사와 접촉해보면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는 "직접 고소가 가능할 만한 사안이지만, 최선의 대응을 하고 싶거나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다만 "해당 글이 범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먼저 받아 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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