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할당량 정해 놓고 3년간 2000번 성매매…감시 위해 후배와 강제 결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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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할당량 정해 놓고 3년간 2000번 성매매…감시 위해 후배와 강제 결혼까지

2023. 01. 17 10: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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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 한 40대 부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남편도 공범

경찰, 성매매 알선⋅감금 등 혐의로 수사 중

과거 직장에서 함께 일했었던 동료를 원룸에 감금해 놓고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후배와 강제 결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낮엔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고, 밤엔 성매매를 강요했다. 3년간 시킨 성매매 횟수만 2000회, 가로챈 성매매 대가는 5억에 달했다. 죽도와 의자로 폭행하는 등 육체적 학대도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고, 친한 후배와 '강제 결혼'까지 시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믿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 40대 부부인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한때 직장동료 사이였다.


금전관리에 어려움 토로하자, 원룸으로 꾀어낸 뒤 범행

경찰에 따르면 가해 부부인 남성 A(41)씨와 여성 B(41)씨는 과거 피해자와 한 직장에서 같이 일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자신들 소유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은 참혹했다. 성매매를 시키며 그 대가는 A씨 부부가 챙겼다. 또한 하루 최소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피해자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날 모자란 돈에 이자까지 감당하게 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몸에 상처가 남았을 때도 성매매를 해야 했다. 부부는 화장품과 선글라스 등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가리게 했다.


3년 동안 이어진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의외로 한 성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면서였다. 해당 신고는 성매수남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보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알선,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중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여성 B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그의 남편 A씨와 이들의 후배인 피해자 남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형법은 '사람을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76조 제1항).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부부의 범죄 수익금 5억원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000명이 넘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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