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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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에 관하여

2018. 05. 04 09: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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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조정의 시행 결과 조정 성립률이 50%가 넘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주로 공사대금이나 투자금, 차용금 등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간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임금 체불 등 비교적 경미한 고소사건이 해당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당사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각 검찰청에서는 조정위원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는데, 퇴임 교직자나 변호사, 법무사, 의사, 노무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되며, 한 사건에 2인 이상의 조정위원이 참석하여 형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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