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팔고, 협박하고, 무면허운전까지…'무법' 10대 소년 재판행
성착취물 팔고, 협박하고, 무면허운전까지…'무법' 10대 소년 재판행
17세 피고인, 범죄 혐의만 7개⋯결국 구속 기소

온라인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뒤 구매자를 협박하고, 또한 명의를 도용해 무면허운전을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온라인으로 남성들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사람. 그는 누군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한 구매자에게서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은 17살 소년이었다.
2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이 사건 A군(17)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착물 유포와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7개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A군은 말 그대로 '무법'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2명을 협박해 받아낸 돈만 1400만원 가량이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행사해 차량을 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A군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만 놓고 보더라도 A군이 받게 될 처벌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년법 제59조).
일단 온라인으로 불법 성착취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성착취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다(제74조).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형법 제283조). 이 같은 협박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냈으니 공갈죄도 적용된다. 이 또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50조).
타인의 운전면허증 같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는 자체로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면허없이 운전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즉, 잠시 소년원에 가는 정도로 A군 책임이 끝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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