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연락하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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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연락하기도 하나?”

2024. 08. 13 12: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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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없어

경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능성 커

A씨가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연락했다. 그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 어찌해야?/셔터스톡

A씨가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되었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그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심지어 새로 이사한 집의 주소까지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A씨도 상대방의 소속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재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의했다. A씨는 고소장의 정보공개와 합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날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계속 응답이 없다.


A씨는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관이 피고소 사실 연락할 때 보통 유선전화 사용…간혹 팀의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하기도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에게 전화한 사람이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면 통상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확인하고 출석 조사 일자를 조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수사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까지 확인시켜 주지는 않고, 피고소인 전화에 계속 무응답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아무래도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도 “경찰관이 처음부터 자신의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관서의 전화를 이용하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출석 요청을 진행하지만, 외근이 많거나 업무량이 과중한 팀의 경우 유선전화가 아닌 해당 팀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답변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A씨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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