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가 성관계 몰카 촬영 후 스마트폰 초기화로 증거 인멸…“형량이 얼마나 나오나?”
남자 친구가 성관계 몰카 촬영 후 스마트폰 초기화로 증거 인멸…“형량이 얼마나 나오나?”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되는 추세…특히 무음 카메라 사용은 가중처벌 요인

A씨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찍은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이 영상을 복원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셔터스톡
A씨가 남자 친구와 성관계하던 중 그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숨겨 놓은 스마트폰을 찾아낸 뒤 남자 친구를 추궁하자, 그는 무음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남자 친구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남자 친구는 A씨 손에 들려 있던 스마트폰을 뺏어 영상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버렸다. 경찰은 일단 해당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다.
A씨는 이 경우 남자 친구의 범죄행위를 입증에 어려움은 없을지, 그리고 범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합의 해주지 않으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기기 상태와 초기화 시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지만, 최근 기술로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했다 하더라도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앱 사용 흔적, 촬영 로그 등을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무음 카메라 앱 사용 흔적, 삭제된 이미지의 시각적 흔적(썸네일), 앱 실행 이력은 중요한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설령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A씨에게 자백하고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A씨가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포렌식 결과가 이를 보강하면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합의 없이 진행되면 피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며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이며, 특히 무음 카메라 사용은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지훈 변호사는 “무음 카메라를 사용한 성관계 몰카는 수법이 너무 악질적이어서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심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면, 소송이 합의 없이 진행될 때 대략 징역 1~2년 정도의 선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합의 없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1,000~ 1,500만 원 정도 피해보상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