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19세 남학생, 실형 받았다
"선생님 예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19세 남학생, 실형 받았다
법원 "교사를 성적 욕망 해소 대상으로 전락시켜"
소년범임에도 실형 선고, 이미 퇴학 처분

여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10대가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자신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 처례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선생님이 예뻐서" 교실에서 시작된 끔찍한 범죄
모든 비극의 시작은 A군이 머물던 교실이었다. A군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A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반응을 즐겼다.
게시물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어서자 A군의 범행은 걷잡을 수 없이 대담해졌다. A군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 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했고,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문구까지 덧붙여 유포했다.
수사 기관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교사를 욕망 해소 대상으로 희롱"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범죄의 무게가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고 비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를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에게 선고된 부정기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수형 태도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군은 사건 발생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