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의 강도나 피해자의 고통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상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상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가와 본인 상체를 이용해 A씨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A씨는 이것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반드시 직접적인 타격 가하지 않아도 성립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그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 크다”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타격이나 상해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 몸으로 밀치는 행위 등도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상대방이 상체를 이용해 A씨를 구석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명백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의 강도나 피해자의 고통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A씨가 가만히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구석으로 밀어 넣은 행위는 방어적 행위가 아닌 공격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재성 변호사는 “사람을 구석으로 밀어 넣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상대방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고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 아냐
판례는 폭행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다.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느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신선우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거나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서부지법 2013노792 판결)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9302 판결 등)라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다만 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 당시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을 실제로 폭행으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